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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지하철 정기권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안녕하세요 빈별입니다 ^^





연말정산 하면 신용카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현금영수증 부분도 한부분을 차지하는건 다들 아시죠??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대중교통비가 자동으로 포함이 되어서 신경 쓸일이 없지만,


저처럼 지하철 정기권을 사용을 하다보면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이 많고,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데요



지하철 정기권도 현금영수증 내역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권을 사용해서 이동하시는 분들은 필히! 등록하는게 좋겠죠? 



지금부터 지하철 정기권 소득공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 http://www.taxsave.go.kr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인증서나 로그인을 통해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하시면 아래와 같이 좌측 메뉴에 카드, 핸드폰 번호 변경


선택해주세요!




그럼 우측 사진에 현금영수증 카드가 등록되어 있으면 내역이 나오며,


직접 입력 (5장에 한함) 란에 정기권 등록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정기권 등록번호는 정기권 뒷면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 하시구요!





등록 후 바로 사용 내역을 보시면 아직 적용이 안되서 안나올꺼에요


하루 정도 여유를 갖으시고, 조회해 보시면


아래와 같이 정기권 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정기권 내역 조회 목록 >






3줄 요약


1.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2. 카드, 핸드폰 번호 변경


3. 정기권 일련번호 등록